경찰은 또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1)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B씨 명의로 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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