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명에 월 10만원씩 지급
기존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월 중순 공포되면서 시는 올해 3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만6세 미만 2만8,000여명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지급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으로 올해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변경된 신청서로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소급되며, 출생일이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출생월로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 누락 아동이 없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접수 등 미신청 가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의 미래인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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