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아동에 대해선 학교장이 소재·안전 확인 나서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예비소집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야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이 10일이나 11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꼭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취학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을 하거나 학교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천정숙 지원과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보호자와 아동이 학교에 들러 상세한 입학 준비 사항 등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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