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보호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곡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 등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과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랙넛을 성폭력범죄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