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 없었고 징계처리 하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했고,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경찰이 미리 예고했던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적발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 거셌다.
복귀 방송이 논란이 되자 임 씨는 최근 ‘팬 가입’을 한 시청자들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참여 설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해 문제 방송을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로도 별다른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BJ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없었고 따로 징계를 처리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팝콘 TV 측에서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처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