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16일 제주도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청년·장년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청년·장년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고용장려금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2017년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등의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업·휴직 수당의 2/3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2019년 지원금 상한액은 30일에 대해 180만원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자영업 여성의 경우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90일간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는 상한액 20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자세한 고용장려금의 세부사업별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혜택안내(고용장려금) 및 개인혜택안내(모성보호급여 등)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지원팀(고용장려금, 710-4462,4470), (모성보호급여, 710-4460~4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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