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17개 교육감 가운데 서울과 경남, 충북 등 3개시도 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첫 번째 안건으로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처우개선비 지급거부 사유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이라 향후 예산반영이 안될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리스크도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지급되는 예산은 국고에 반납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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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련 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안도 상정됐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수 확대,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종별 변경, ▲장관 표창 추천 시기 조정,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개선, ▲교습비 조정기준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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