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시중은행 대표 사례 분석 후 결정
14일 금감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홍콩 ELS 손실이 발생한 분쟁 중 대표 사례 1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입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