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시중은행 대표 사례 분석 후 결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14/1715651959129930.jpg)
분조위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입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