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재개발 예정지 땅 매매’ 논란에 사과…17일 인사청문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다만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 김 아무개 씨로부터 구매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 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