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환영 논평
17일 법원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진=제주다크투어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4·3 당시(1947∼1954년) 불법 계엄 군사재판으로 투옥됐던 생존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제주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생존수형인들에게 예심 조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4·3평화재단 18일 논평을 내고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판결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이 판결이 단순히 재심을 청구했던 4·3생존수형인 18명의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 피해자 2,500여명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무죄 판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이런 역사적 판결을 한 재판부와 이에 앞서 스스로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를 비롯한 4‧3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나이 구순의 4·3생존희생자들이 스스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의 증언자’가 되고, 이제 판결문의 ‘무죄’를 넘어 스스로가 ‘진실의 기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4·3평화재단은 “2003년 4‧3 군법회의 불법성을 밝힌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 2006년 4‧3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자를 4‧3희생자 범위에 추가한 데 이어 법원에서 생존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가 모두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군법회의의 무효화와 배보상의 규정을 담고있는 4‧3특별법 개정법률을 이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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