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 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충분하면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키면 되지만 현 실정은 녹록치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절대 공원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제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원 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현실화 방안도 건의했다. 권 시장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씽크홀,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동결돼 온 자자체 협회비를 23%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구시의 경우 지난 해 기준 4900만원 정도고 인상분은 1100만원 정도다. 기초단체는 인상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이 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청렴협약, 제로페이 전국 확산,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등 안건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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