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대전시 청사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방법은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초과 시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대전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모두 11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 등 포장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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