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영아 가정 지원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보건소가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존에는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 판정방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등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를 지원대 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 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판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11월에서 12월 출생아의 경우, 2019년 1~2월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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