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조건부 가결’
-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안) ‘원안가결’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2019년 제1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 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율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63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79만622㎡의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돼 앞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은 상모동일원에 11만5784㎡ 규모의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논의 끝에 공동주택 이면도로와 주차장 및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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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안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일원의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를 위해 2008년 4월13일 최초 지정됐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을 당초 10.12㎢에서 1.01㎢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했다. 허가구역 변경은 도보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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