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2차례 건의...31일 文대통령에 ‘특별사면’ 23번째 건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의 해상사열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관함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 10년간 해군기지건설 반대과정에서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15명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공사 방해와 업무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이들 중 3명은 실형, 174명은 집행유예, 286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만 2억9000여 만원에 이른다.
원 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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