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김상식), 부산항만물류협회(회장 이준갑), 부산항만산업협회(회장 김영득), 부산항만연수원(원장 최재준) 등은 1월 31일 BPA 항만위원회실에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실현’을 위해 항만 안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부산항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앞으로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과 매뉴얼 정비, 안전수칙 준수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하역장비의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확대, 부산항 안전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산항의 사고 통계 관리 및 분석, R&D 사업 추진, 안전 관련 동영상, 안전저널 발간 등 콘텐츠 제작 및 활용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각 부두운영사와 안전보건공단 등도 포함된 상설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검토, 안전저널 발간 등 부산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항에는 오는 7월부터 항만을 출입할 때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이 개정됐다.
BPA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행복한 부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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