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자녀수·거주기간·소득기준 제한 폐지
용인시는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한 산모들을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인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일요신문]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의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도시 소멸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 다소 덜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인구문제가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출산을 늘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실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른바,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이 눈길을 끈다.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은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한 산모들을 위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의 제한 조건 없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처럼 자녀 수나 소득 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용인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실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시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879명에 5억 5743만 원, 2018년에는 10월 말까지 1470명에 9억 500만 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
용인시는 경기도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이나 및 소득수준의 제한 조건을 없앴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은 용인시에서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된다.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 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 5000원이다. 셋째아이 단태아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 3000원, 쌍태아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 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결정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