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인정
여제자를 성추행한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대 교수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 20일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제자 A(21)씨의 손을 만지고 제주시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주차장에 정차한 뒤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여제자 A 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강제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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