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내 달 중 제정,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0대(64억),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 해 경로당 1497곳과 어린이집 118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부터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0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씩 보급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토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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