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제보자들’ 캡쳐
18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 할아버지에게 고소를 당했던 신동욱이 입장을 밝힌다.
올해 96세 신동욱의 할아버지인 신호균 씨는 지난해 7월, 손자에게 자신의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을 사준 뒤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손자 신동욱이 아닌 신 씨의 연인 이 아무개 씨. 할아버지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효도의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임야도 넘겨줬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여서 서류 조작을 한 후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결국 할아버지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신동욱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이 배우 신동욱이 할아버지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건 없이 자신에게 넘긴 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은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동욱의 아버지 또한 증여 서류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증여 서류를 작성한 날 신동욱과 함께 법무사를 대동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재 과정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할아버지는 왜 6남매나 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오직 손자인 신동욱을 상대로 이 같은 부탁과 증여를 했냐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가족들은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고 이제는 가족 중 누구 하나 할아버지를 보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자신의 돈을 노렸을 뿐 효도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의문의 추락사로 숨진 딸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아버지도 출연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