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택시산업 발전 조례안 수정가결, 의정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등은 보류
의정부시의회
[일요신문]김장수 기자=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 박순자 의원「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해」, 구구회 의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관해」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호석의원)▲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구회,조금석,이계옥,정선희,박순자의원)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의원) 등 의원발의 4건은 원안가결 했고 오범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다음 제288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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