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는 1개, 논문은 2개
박사 논문(위)과 석사 논문(아래). 데이터가 일치한다.
A 씨에 따르면 문제는 표절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학위를 받은 뒤 교육계에서는 A 씨가 같은 시기 한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B 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한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B 씨의 논문 ‘지구성 운동과 셀레늄 투여가 당뇨유발 쥐 골격근 형태별 COX IV와 MCT1에 미치는 영향’에는 A 씨와 유사한 실험 결과가 포함됐다. A 씨와 B 씨의 지도 교수는 모두 조준용 교수였다. A 씨는 “한체대가 당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험 결과를 쪼개서 쓴 걸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A 씨가 석사 학위 논문이 5년 뒤인 2012년 모두 교체됐다는 점이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담긴 논문을 지도 교수인 조준용 교수에게 승인받았다. 그런 뒤 2012년 조 교수가 작성해 준 사유서를 들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가 논문을 모두 교체했다. 지도 교수의 사유서가 있으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별다른 검증 없이 논문을 교체해 준다고 드러났다. 두 도서관은 책자 원본과 원문이 담긴 CD는 원작자에게 돌려준다. 석사 학위 1개에 논문이 2개가 되는 순간이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A 씨의 원 논문과 새 논문 2개에는 나란히 권봉안 현 한체대 대학원장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다. 권 원장은 당시 A 씨의 논문 심사위원장이었다. 권 원장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승인한 건 논문 딱 하나다. 다른 하나는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원 논문(왼쪽)과 새 논문(오른쪽). 원 논문에는 박사와 같은 실험 결과가 실렸고 5년 뒤 등록된 A 씨의 새 논문에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실렸다.
A 씨는 “당시 논문 심사 때 권봉안 원장님께선 최종본을 가지고 승인해주신 게 아니라 ‘지도 교수랑 잘 논의해서 마무리 해라’라는 의미로 찍어주셨다. 위조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했다. 석사 1명의 학위 논문 2개에는 동일한 심사위원장 서명과 직인이 찍혔다. 하나가 위조됐거나 둘 다 승인한 거라면 심사위원장의 직무 유기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A 씨는 “심사위원장의 직무 유기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체대는 최근 교육부의 감사에 맞춰 이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나타났다. 권봉안 원장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 초반에 “제보를 받은 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새 논문 뿐”이라며 “옛 논문이란 게 없다. 제보자가 목원대 박사라며 등기를 보냈는데 목원대에는 박사 과정이 없어서 제보자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었다.
최훈민•최희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