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보류 조치…실제 급여 4곳 확인
제주 친환경인증 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제주도가 양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 성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도내 27곳의 다른 농장에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약품을 주기적으로 실제 투약한 농장은 4곳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체에 부적합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항생제 계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료에 첨가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엔로플록사신은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이뮤노헬스-올인은 면역 증강과 설사 예방, 성장 촉진, 분변 악취 감소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해당 약품이 공급된 27개 농장에 급여 중단을 조치했다.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선 22일 전량 회수조치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생제가 검출된 곳은 10일인 휴약기간을 감안해 3일 단위로 검사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조치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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