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용어들이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문서에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던 어려운 한자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제주도의회는 어려운 한자어 표기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지난 달 28일 어려운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의회실무자도 혼동하기 쉬웠던 ‘동의’는 뜻에 따라 ‘동의(動議)’와 ‘동의(同意)’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도록 개정했다.
‘동의(同意)’는 어떤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는 의미인데 반해, ‘동의(動議)’는 회의 중에 안건처리나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 한 개 조문에도 동음이의어가 뒤섞여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인 ‘끽연행위’는 ‘흡연행위’로, ‘미료안건’은 ‘미처리 안건’으로, ‘결석계’는 ‘결석신고서’로 수정했다.
‘최고득표자’는 ‘최다득표자’로, ‘전일’은 ‘전날’로 개정하는 등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가급적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표현을 제시했다.
정민구 의원은 “조례나 회의규칙의 문장표현은 일반 도민도 쉽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도의회 회의규칙은 어렵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이 많았다”며 “향후 다른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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