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계별 내부 조치사항 마련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김해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공공근로 옥외작업자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마스크 지급 대상은 공공근로와 지역사회 링크사업 참여자 중 하천, 사적지, 산업단지 등 환경정화사업과 교통,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지원으로 외부에서 근무하는 옥외작업자로 분류된 101명이다.
해당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94등급(평균 0.6㎛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80% 이상 차단 가능)으로 이달부터 각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옥외작업자들을 위해 사전 준비,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 3단계로 나눠 내부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치사항 단계별로 작업시간 제한이나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해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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