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입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더 이상 강제입원 표현 말라”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 대변인은 위암 환자에 비유해 이번 사건을 위암 환자에 비유해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한다”며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이 되었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되었다”며 “즉,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일각의 ’강제입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용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 “더이상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글에서 김용 대변인은 ’평가입원‘ 또는 ’진단입원‘에 대해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김용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환자 인권보호‘였다”며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입원‘이었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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