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한수원 직접고용 또는 고용승계”, 외주업체 “긍정적 검토, 협의 중”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들과 고용 관계였던 외주업체 일진파워가 영남지역 사업장을 담당하면서 한빛원전 취수구 업무를 수산인더스트리가 맡게 되면서 맡게 됐다. 이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한동안 미온적이었던 수산인더스트리는 현재 협의를 통해 이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취수구란 하천, 저수지, 조정지 등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수로에 도입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실직 상태인 21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으로 영광 지역주민들이다. 이들은 일진파워의 담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새 외주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일진파워는 옮기는 사업장에 근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수산인더스트리는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었고 자체 채용으로 대처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수원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최소한 외주업채는 고용승계라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무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이 원칙” 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 원전처럼 국가보안시설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안전분야인 발전소는 해고대상이 아닌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원전 취수구 업무 근로자들과 고용 관계가 아니다. 외주업체의 소관이다”라는 입장만 보였다.
수산인더스트리는 그간 수차례 회사의 입장을 민주노총과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당사는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가 이들을 해고했다거나 계약해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심혈을 기울여 온 입찰로 인해 이들에게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지난 6일 당사가 낙찰하면서 이들의 채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