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실화에 나섰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 1일과 5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6일만에 두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47개의 각 행정·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점검 등 비상저감 조치사항을 이행했다. 도로살수 시행과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을 유도했다. 지난 7일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철강공단 입주업체의 환경기술인 100여 명과 긴급히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을 당부했다.
11일 현재까지 포항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 7회, 비상저감조치 2회 발령됐다.
시는 대기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8곳의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2020년까지 도로 항만 등에 5개의 측정망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10개소와 환경전광판 교체에 3억3000만 원을 투자해 상반기 중 설치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2159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마스크 8만3500매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목표를 2018년도 대비 12% 저감된 연평균 22㎍/㎥로 설정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원별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장분야, 교통분야, 생활주변분야, 도시숲 조성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인 POSCO의 환경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내용별, 이행기간별로 확인 점검한다. 포항신항 부두에 대형선박이 정박 시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해서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한다.
철강공단내 업체들의 미세먼지 자율점검 이행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시대기 오염원인 교통분야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사용 5등급자동차는 경북도조례 제정과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후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 1000대, 전기시내버스 70대, 전기이륜차 100대 보급, 노후경유차 1600대를 조기폐차토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LPG차 전환 94대, 버스와 청소차 24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꾼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490여 곳에는 사업장 밀집지역과 민원유발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한다. 대형건축공사장에는 CCTV를 설치하는 스마트안전모니터링을 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며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포항철강공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0억원, 해도근린공원조성 17억원을 투자하며,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존 설치사업으로 도심여지에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등 천연공기청정기 역할을 담당할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사업에 포항시 각 부서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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