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 골재채취장·토사 운반 등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감시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인 것.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 추진한다.
단속 기간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최웅 재난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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