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계 “카카오모빌리티에만 유리한 합의 아니냐” 반발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플랫폼 택시’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협력하거나 이들의 면허를 활용해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자는 것이다. 차량공유 플랫폼과 택시가 수익을 나누거나 수수료를 지급해 상생하겠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차량공유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카풀 허용 시간이 현저히 제한된 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택시’ 제안 등은 실상 카카오모빌리티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카카오모빌리티에만 유리한 합의가 이뤄진 탓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동의했으며, 아직 플랫폼 택시라는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 택시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들도 택시업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