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후 첫 점검회의차 서울고법을 다시 찾았다. 고성준 기자.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주재로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점검회의가 있었다.
점검회의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보석 허가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인력 등 추가 접견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운전기사, 경호인력,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하고 재판부는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15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2차 공판기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