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라 보석이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만 해당된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고,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다만 올해 8월 15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