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대구시의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필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책위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차량·지역·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는 분지로 산단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화된 강력한 대책과 시민 협조로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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