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친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A(36)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A씨의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B씨 등 5명의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 50여개를 확보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