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협약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를 비롯한 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대전・충청권 지역학생들이 세종 19 곳과 충북 10곳, 충남 2곳 등 3곳개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문제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4개 시‧도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혁신도시법 발효 전·후 구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면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가 되는 만큼 충청권 자치단체는 그동안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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