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사전협의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7일부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증가로 도심침수, 열섬현상, 지하수위 저하, 건천화, 수질악화 등 물순환 왜곡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따른 것이다.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각종 개발사업 때 기존 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지 내 빗물의 자연 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사전협의토록 한 제도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 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으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물순환이 되도록 유도한다.
시는 동상·회현·부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시행으로 저영향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는 4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전협의 대상사업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교육을 마련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질오염과 기후변화에 강한 건강하고 촉촉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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