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알림 문자, 담당 경찰이 제때 확인 안해”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 윤지오 씨. 사진=박정훈 기자
윤 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변 위협 사실을 알렸다.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24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윤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씨가 언급한 ‘신변 위협’은 벽과 화장실 천정에서 들리는 기계음, 출입문 잠금장치의 갑작스런 고장, 환풍구 끈의 절단, 출입문 맨 위에서부터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등이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와 동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알림 문자를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기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3차례나 신고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있는데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에게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처하는 한편, 기계음과 출입문 고장 등 신변 위협 문제와 관련해 과학수사대를 파견해 현장 감식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서 공개 진술을 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최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