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지원 의원과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의 동영상CD와 사진, 녹음 파일을 제공 받았다고 증언했고, 이용주 의원은 2013년 2월말과 3월초 사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봤다고 증언한 김학의 전 차관과 성접대 여성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201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당시 이 영상을 제공한 경찰들은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다.
현행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의 김학의 동영상 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발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CD 존재를 알렸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17일 국회 회의록에는 박영선 의원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돼 있다.
만약 박영선 후보자가 해당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언급했다면 “정황증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 ~알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13년 성접대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열린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각각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는 것이다.
2013년 3월말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이었는데도 영상을 직접 보고 김학의 차관임을 확신했다는 두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침묵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한 발언은 2013년 7월에서야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덕적,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동영상이라 양심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유섭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치졸한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형국”이라며 “경찰로부터 수사 중이던 성접대 동영상을 제공받은 게 진실이라면 누군지 즉각 밝혀야 할 것”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