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추협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가 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인추협은 여·야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인추협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이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돼 있는 지진 피해 흥해읍민에게 조속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법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사업시행회사의 인허가 ▲시공 및 건축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도·감독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처 매뉴얼’ ▲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후대책 시행 내용의 적정성과 그와 관련한 위법과 부정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피해시민들의 소송참가와 원고적격, 소송위임과정에 있어서 가족대표가 제소 또는 소송을 위임하면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송착수와 진행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소송비용은 소송구조의 방법으로 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해주고,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인추협은 “재난구제를 정치논리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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