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주말 불법 소각 강력 단속 나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매 주말 실시한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현장 단순 순찰이 아닌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부산물 폐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과 산불 상황을 알리는 재난 문자 방송 등에 집중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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