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이행결과도 통지해 실효성 확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CI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 이행계획을 중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울러 △ 시정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한 기관은 이행결과 또한 중기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 시정요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여성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에서 여성기업 지원 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그동안 여성기업에게 이루어진 차별적 행태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만큼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에 이곳들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관들이 시정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여성경제인들이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