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플레디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악성 비방글을 작성한 장본인은 물론, 유포자까지 포함됐다.
플레디스는 “더불어 현재 SNS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및 플레디스 관련 루머에 있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9년 4월 내로 2차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먼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고질적인 악의성 짙은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오늘(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SNS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및 플레디스 관련 루머에 있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플레디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명예훼손’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한 바가 있으며, 팬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PDF 파일과 자체 모니터링한 자료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법무검토를 마치고 금일 1차 고소장 접수를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팬 분들께서 보내주신 PDF 자료가 방대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 고소장 접수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법적 대응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있을 형사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9년 4월 내로 2차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악플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익명성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 행위를 삼가 부탁드리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플레디스는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