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예방에 CCTV영상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대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대전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CCTV를 활용해 추적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94건의 강력범죄(성폭력, 살인, 유괴 등)가 전자팔찌 부착자에게서 발생했으며,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해 현지에서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위치추적센터는 이제부터 대전시에 설치된 54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 부착자의 위치·영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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