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KT는 금융위에 캐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심사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빌딩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현행법상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나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