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께 재지정여부 최종 확정
앞서 이들 자사고는 지난달 말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해 자사고 재지정 또는 일반고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이번 재지정평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위해 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표준안에서는 보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재지정 기준점수를 60→70점으로 상향했으며, 지표 구성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인 것.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가 표준안을 토대로 6개 영역 31개 지표로 구성된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최종 확정해 자사고 2곳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에서는 지난달말 자체 평가보고서와 평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학교수·현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평가를 이달말까지 진행한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 다음달중 평가 점수가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재지정여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에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자사고 2곳은 교육청의 평가계획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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