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기업 고충사항 1호 접수·해결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철우 지사가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선, 유연한 법규해석,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라 시행된 것.
경북도 감사관실이 핵심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현장기동 감사반 합동회의(사진=경북도 제공)
2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장기동 감사반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에도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및 고충민원 등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은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도 상공회의소(10개) 사무국장 회의에서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전화, 팩스,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기동 감사반의 기업고충 첫 해결사례로 지난 8일 A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L사(직원 63명, 연 매출 241억원)로부터 공장부지 내에 창고 증축(1300㎡)이 안 된다는 기업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기동 감사반은 다음날인 9일 L사의 공장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A시를 방문해 2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감시반은 감사를 통해 A시(건설과)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창고 증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청 건설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시의 건축·공장·건설 부서담당자 등과도 논의해 용적률 등 건축법상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창고 증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
L사 관계자는 “A시에서 40여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창고 증축 문제가 해결된다면 30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이창재 감사관은 “L사의 고충사항이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의 1호 민원으로 접수돼 해결된 사례”라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인·허가 처리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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