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시행한 지 4개월만에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 교통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736건으로 시행 전 총 2345건 대비 26%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총 201건으로 사망 6건, 부상 330명이다.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총 303건으로 사망 3건, 부상 4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12시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오전 0~2시, 오전 4~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상향(0.05%→0.03%)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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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