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 임기 2년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위촉됐다. 검사 위원으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정영식 변협 법제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법학교수 위원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 위원은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과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맡는다.
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해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