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씨 개인비리 혐의 및 김 전 차관 의혹 등 조사할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윤 씨는 지난 23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으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2시간 10분 만에 돌아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5일 오전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사기·알선수재 등 윤씨가 사업상 저지른 비리 혐의를 보강조사하는 한편 최근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윤 씨 조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확보했다. 2006∼2008년 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 씨는 최근 검찰에 나가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파일도 새로 나왔다. 수사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를 2007년 11월 께로 특정하고 등장인물들의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윤 씨 등을 조사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성폭행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을 입증하기 어렵다.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의 진술은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은 물론 A 씨 등 피해 여성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윤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 진술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성관계 사진 등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촬영돼 원칙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윤 씨의 이전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윤 씨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008년까지 용돈으로 100만원씩 수십 번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술이 조서 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2012년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광주고검 사무실에 전화를 건 정황을 근거로 그즈음까지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확보된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윤씨가 광주고검장 부속실을 통해 연결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통화 지속시간과 이 과정을 목격했다는 윤 씨의 전 내연녀 권 아무개 씨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과 실제로 전화 연결이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