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공무원의 승진대가로 거액을 받은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승진 대가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5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의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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